청소년인 줄 모르고 일을 시켰다면 처벌되는가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일정한 청소년유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제30조와 제55조~제57조의 문언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어떻게 볼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그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공된 조문 범위 밖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0조가 열거한 행위는 아홉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직접 행위뿐 아니라 알선ㆍ매개도 포함하며, 제9호는 배달하게 하는 행위 외에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합니다.

제3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공된 벌칙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유형법정형
제30조 제1호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30조 제2호ㆍ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제30조 제4호~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반면 제30조 제7호~제9호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의 제55조~제57조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0조에는 ‘청소년’의 정의나 연령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정 행위를 금지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의 처벌 여부는 제30조와 제55조~제57조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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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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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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