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청소년유해행위를 시켰다면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청소년에게 특정 성적 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 등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55조부터 제57조에서 징역형을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금지행위를 9개 호로 열거하지만, 제공된 벌칙 조문은 제1호부터 제6호 위반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청소년 여부를 알았는지와 관련한 별도 문언은 제공된 제30조 및 제55조부터 제57조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잘못 알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공 자료에는 청소년의 정의와 연령을 정한 제2조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확인된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성적 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 관람, 구걸, 학대 등을 포함한 9개 유형을 금지합니다. 제공된 제55조부터 제57조는 그중 제1호부터 제6호 위반의 징역형만 확인해 줍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확인 상태 |
|---|---|---|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ㆍ매개 | 제30조제1호, 제5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ㆍ매개 | 제30조제2호, 제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 | 제30조제3호, 제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킴 | 제30조제4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 | 제30조제5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청소년 학대 | 제30조제6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함 | 제30조제7호 | 제공 자료에서 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 제공 | 제30조제8호 | 제공 자료에서 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
|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조장ㆍ묵인 | 제30조제9호 | 제공 자료에서 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
직접 시키지 않아도 제30조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제30조제1호와 제2호는 청소년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 문언상 두 유형은 직접 행위를 시킨 경우만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0조제9호는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ㆍ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7호부터 제9호의 법정형은 제공된 벌칙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지행위에 영리 목적이 필요한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의 목적 요건은 행위 유형마다 다릅니다. 제1호ㆍ제2호ㆍ제7호는 “영리를 목적으로”를, 제3호ㆍ제4호는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를 요구합니다.
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는 영리나 흥행 목적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0조의 9개 유형 전체에 영리 목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제55조부터 제57조가 정한 법정형은 제1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호ㆍ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제4호부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1호만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제2호와 제3호는 상한이 모두 10년입니다.
제공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은 이 글감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인 줄 몰랐으면 청소년 보호법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공된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와 제55조부터 제57조에는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를 직접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0조제2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6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청소년유해행위 9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제30조는 9개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지만, 제공된 제55조부터 제57조는 제1호부터 제6호 위반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정합니다. 제7호부터 제9호 위반의 법정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