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될까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또는 처벌되는지를 이 글감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각 호의 행위에는 영리 목적의 성적 접대행위나 접객행위, 영리나 흥행 목적의 음란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제1호·제2호는 해당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도, 제9호는 배달을 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제30조 문언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언만으로 ‘몰랐어도 처벌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의 법적 효과나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칙 조문도 제30조의 모든 위반행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55조는 제1호 위반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제56조는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제57조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 요건은 각 호마다 다릅니다. 제1호·제2호·제7호에는 영리 목적이, 제3호·제4호에는 영리나 흥행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는 목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것은 금지행위와 일부 벌칙의 문언이며, 인식 여부에 따른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