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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