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쓰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경찰 조사 때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촬영 사실을 부인한다면,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둘 다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조서는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촬영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과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답변을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더라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이런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재판에서 부인했을 때의 답은 조서와 조사자의 법정 진술을 나누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제3항의 요건이, 조사자가 전하는 피고인의 말에는 제316조제1항의 요건이 각각 적용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312조제3항이 준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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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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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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