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쓰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즉 기준은 경찰서에서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인정하는지다. 다만 조서 자체를 증거로 못 쓰게 되더라도, 조사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제316조제1항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조서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꾸는 유형은 수사·재판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이때 핵심 쟁점은 '경찰서에서 한 인정 진술'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되는지, 조서가 막히면 수사기관 측 다른 증거로 대체될 수 있는지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6조 조문만 근거로 그 요건을 정리한다.

조서에 ‘내용 인정’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한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시점은 명확히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이므로, 경찰 조사 당시 인정했는지는 이 조항이 묻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공판에서 피고인·변호인이 그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1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서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조서가 막히면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대신 쓸 수 있나요

제316조제1항이 이 상황을 별도로 정한다.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본인이 법정에 나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사례다. 여기서 요건은 신빙성 증명이며, 조서가 막혔다고 해서 이 경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원진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원진술자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조항은 제316조제2항이며,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전하는 제316조제1항 상황에는 이 사망·소재불명 요건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항은 적용 대상(피고인 진술인지, 제3자 진술인지)이 다르므로 섞어 쓰면 요건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조서는 같은 기준인가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참고인 진술조서 등)는 제312조제3항이 아니라 제312조제4항이 따로 정한다. 요건은 두 가지로, 조서 기재 내용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함이 원진술자의 공판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피고인의 ‘내용 인정’은 제4항의 요건이 아니므로, 제3항과 제4항의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라도 조서와 마찬가지로 공판에서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는 요건(제3항 준용)이 적용되며, 피고인 아닌 자가 쓴 진술서라면 제4항이 정한 동일성 증명·신문기회·신빙성 요건이 적용된다. 진술서라는 형식만으로 조서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검증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제6항이 별도로 규율한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피고인의 ‘내용 인정’과는 다른 요건(작성자의 성립 진정 진술)이다.

행위(문서·진술)별 적용 조문과 요건

어떤 문서·진술적용 조문증거능력 인정 요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제3항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 +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
피고인 아닌 자 진술 기재 조서(참고인 진술조서 등)제312조제4항원진술과 동일성 증명(진술·영상녹화물 등) + 피고인·변호인의 원진술자 신문 기회 + 특신상태 증명(단서)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제312조제5항(제3항·제4항 준용)작성자에 따라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 준용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의 법정 진술(피고인 진술 내용)제316조제1항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 진술(제3자 진술 내용)제316조제2항원진술자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 특신상태 증명
사법경찰관 검증조서제312조제6항작성자의 공판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부정한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하는지, 조서가 막혔을 때 조사자 증언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만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적·요건부 효과이지 자동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문이 곧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현재(2026년 10월 19일 기준) 적용되는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로, 제312조제1항·제2항은 삭제되어 살아 있는 항은 제3항~제6항이다.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과 주어(‘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이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문언은 제1항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요건을 다시 두는 등 현재와 다른 구조이지만,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시행일을 정한 법률 제21241호가 함께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뿐이어서, 해당 시행일에 제312조가 자동으로 그 문언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조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에 대해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의 대상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이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범위를 넓혀 적용할 근거는 부칙에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때 혐의를 인정했다고 조서에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아니다.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찰 조사 당시 인정했는지는 이 조항이 정한 기준이 아니며,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서를 증거로 못 쓰게 되면 사건이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제316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신빙성 증명을 요구하는 조항이지, 조서가 막히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충 규정은 아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진술서를 직접 써 줬는데 이것도 조서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다.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피고인이 쓴 진술서라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제3항의 요건이 그대로 준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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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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