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을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못 쓰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312조의 제목은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항은 '삭제 <2026.8.4>'가 됐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처럼 수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했다가 공판에서 다투는 경우, 경찰에서 한 자백이 법정에서 어떤 경로로 증거가 되는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서 인정했다면 그 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경찰 조사 때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합니다.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경찰 조사 때가 아니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면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인정하는 주체는 조문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이 정한 그대로입니다.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 조사 때의 자백은 재판에서 아예 쓰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만 보고 “법정에서 부인하면 끝”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피고인이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조사 때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르면 이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자체(서류)와 조사자의 법정 증언(진술)은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더라도, 조사자 증언은 제31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6조제1항의 괄호 문구(’…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적용되는 범위는 제316조뿐입니다. 이 괄호를 제312조의 해석으로 넓혀 쓰면 안 됩니다.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을 증거로 쓰려면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요건 하나만 둡니다.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 있습니다. 제316조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1항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해석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직접 쓴 진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에도 제312조제3항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손수 쓴 서류라고 해서 ‘내용 인정’ 요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이 아니라 제4항이 정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나 목격자 진술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본문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증명 방법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더해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내용 인정’은 제312조제4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제4항의 요건이 갖춰지면 그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6조가 정한 증거 사용 요건을 상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조문 모두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증거 사용 요건과 효과입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증거 사용 요건ㆍ효과 |
|---|---|---|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인정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조항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음 |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제3항 준용) |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적법한 작성과 법정에서의 내용 인정이 필요 |
|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진술을 증언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해 증언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 원진술자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해자·목격자 등 피고인 아닌 자의 경찰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는 증명, 원진술자 신문 기회, 특신상태 증명이 필요 |
| 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목도 같은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 됐습니다. 제3항의 주어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1항(삭제 <2026.8.4>)과 제2항(삭제 <2020.2.4>)은 삭제됐으므로, 효력이 있는 항은 제3항~제6항이고 호는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함께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도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312조에 관한 경과조치는 부칙 제12조제2항 하나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은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과조치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관한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316조는 없습니다.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으로 다른 제312조 문언이 표시돼 있습니다. 제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고, 제1항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시작합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므로, 그날 제312조가 이 문언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촬영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6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조서와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만 정하는 절차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불법촬영의 형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된 비율이나, 제316조제1항의 조사자 증언이 증거로 채택된 비율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은 그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유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조사자 증언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자백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안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이 조항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증언하는 경우는 제316조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 증언도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제316조제2항의 요건이므로 이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쓴 진술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이 조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