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더라도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라 조서를 증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자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에서는 부인하는 경우, 수사 당시 작성된 조서와 법정에서의 조사자 증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두 증거에 서로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은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나요?
재판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이 정한 기준 시점은 경찰 조사 때가 아니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한 인정 진술만으로 조서의 증거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대상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어야 한다는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면 조사자의 법정 증언도 못 쓰나요?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요건과 조사자의 법정 진술에 관한 제316조제1항의 요건은 다릅니다.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전한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316조제2항의 다른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조사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에 적용할 요건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작성과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제3항 | 제312조제3항의 요건이 준용됨 |
| 조사자 또는 조사 참여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6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할 뿐, 불법촬영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불법촬영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인정했으면 재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서를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도 증거가 안 되나요?
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자의 법정 증언에 관한 판단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사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접 쓴 진술서는 조서와 다른가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직접 쓴 진술서라는 이유만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내용 인정 요건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