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 지급을 위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가불금이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받은 금액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다면, 보험회사등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법문이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률상 보험회사등의 반환 청구가 문제됩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지급한 가불금이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가불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보험금을 전액 미리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반환은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등이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최종 보상액보다 가불금이 많을 때 보험회사등은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반환 청구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초과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4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