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할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등을 넘을 때 보험회사등은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초과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초과액이 아니라 지급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무를 직접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등에게 반환 청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조문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치료비나 그 밖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된 보상액이 가불금보다 적거나 가해 차량 쪽에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본(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가불금의 청구부터 반환, 정부 보상까지 정리합니다.

가불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가불금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청구 금액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하나뿐입니다. 진료수가가 아닌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만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불금은 제11조제1항의 표현대로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돈입니다. 최종 보험금등을 정산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성격이어서,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등과 차이가 나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은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며, 구체적인 절차도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불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가불금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할 수 있다”(재량)로, 지급하는 쪽은 “하여야 한다”(의무)로 쓰여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법률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지급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간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가불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등을 넘을 때 보험회사등은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대상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확정된 보험금등을 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불금으로 받은 돈이 최종 보험금등보다 많으면, 보험회사등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차액입니다. 최종 보험금등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돌려 달라고 할 근거는 제11조제3항에 없습니다.

제11조제3항은 보험회사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무가 저절로 생긴다고 정한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등의 반환 청구를 받은 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제11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 쪽에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4항은 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한 뒤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초과액을, 제4항은 지급액을 청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가불금의 근거가 된 보험금등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므로, 반환 청구 범위도 지급한 금액 전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문은 보험회사등이 “청구할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제11조제4항의 현재 문언은 2020년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53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문 끝에 <개정 2020.6.9>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누가 부담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이 제3항·제4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했는데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도 갖췄다면, 돌려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가불금을 아무 조건 없이 메워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환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 함께 있어야 정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11조제1항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재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그 외의 보험금등)제11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재량)
보험회사등의 가불금 지급제11조제2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급해야 함(의무)
가불금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넘은 경우제11조제3항보험회사등이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11조제4항보험회사등이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반환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제11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등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가불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불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반환 청구 건수, 반환율,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부 보상 지급 실적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가불금 반환에 관한 판례도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가불금 규정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본(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은 제1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9조<37>이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53조제2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제11조의 개정 표시는 제2항 <개정 2013.3.23>, 제4항 <개정 2020.6.9>, 제5항 <개정 2009.2.6, 2016.12.20>입니다. 제1항과 제3항에는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제11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법률 제21490호 부칙에서 제1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가불금 받았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더 적게 나오면 돌려줘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가불금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넘을 때 보험회사등은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대상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최종 보험금등을 넘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은 보험회사등의 청구권 형태로 쓰여 있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가불금은 치료비 말고 다른 보험금도 전부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뿐입니다. 그 외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받은 가불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등은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대상은 초과액이 아니라 지급한 금액입니다. 보험회사등이 반환을 청구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5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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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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