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 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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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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