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조사 결과 전 보육교직원 인사 불이익 금지…국가·지자체에 부과된 의무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소명 기회는 관계 법령 따라 부여…비공개는 ‘노력’ 의무로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을 조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는 대통령령 제36188호로 지난 3월 24일 신설돼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부터 있던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조문이다.

조문은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다. 세 항의 주어는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제1항은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1항의 금지에는 두 가지 제한이 붙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는 시점이다.

이 두 문구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 안에 들어 있는 제한이다. 제20조의12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이 없다.

소명 기회 역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도록 돼 있다. 그 관계 법령이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은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부분은 노력 의무이고 뒷부분은 존중 의무로, 한 항 안에서 문언의 무게가 갈린다.

제3항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 항 어디에도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은 없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조문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6188호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의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의 제20조의12는 제20조의13으로 자리를 옮겼다. 개정 전에 나온 자료가 인용한 제20조의12는 지금의 조문과 내용이 다르다.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시행 유예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1항·제2항·제3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일부개정)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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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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