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민원ㆍ진정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나 — 의무를 지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한 줄 답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지는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세 항이 모두 그 주어로 시작한다.

이 조문은 2026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36188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고,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조문 원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일부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4.]

조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항 아래에 호나 목은 하나도 없고, 삭제된 채 남아 있는 항도 없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세 항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

같은 조문 안이라도 문장 끝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달라진다. 제20조의12는 그 차이가 한눈에 드러나는 조문이다.

항무엇을 정하는가조문의 어미
제1항소명할 기회 부여 /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주어야 하고 … 해서는 안 된다
제2항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 보육 활동 존중노력해야 하고 … 존중해야 한다
제3항부당한 침해ㆍ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엄정한 조사ㆍ처리조사ㆍ처리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가 붙은 곳은 제2항 앞부분 한 곳뿐이다.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이 아니라 노력을 요구하는 문언이다. 반대로 제1항의 금지와 제3항의 조사ㆍ처리, 그리고 제2항 뒷부분의 보육 활동 존중은 노력이 아니라 그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조문 어디에도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은 없다.


제1항의 금지에는 조건이 둘 붙어 있다

제1항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는 무조건도 아니고 기한이 없는 것도 아니다. 조문에 붙어 있는 제한은 정확히 두 개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 금지의 시간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다.

이 둘은 형식상 단서가 아니다. 제20조의12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한 줄도 없고, 두 제한은 제1항 본문 안에 그대로 박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단서’라고 부르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도 조문 자체가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 기회를 주라고만 적어 두었다. 그 관계 법령이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20조의12는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처리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따라서 선택형인지 아닌지를 따질 대상도 아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6188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개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걸 어기면 몇 년 이하 징역” 같은 설명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이 조문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1.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로 옮겨 읽는 것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이야기가 나오면 ‘원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제20조의12의 세 항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한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이 의무를 그대로 옮겨 붙이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2. 옛 자료의 ‘제20조의12’와 같은 조문으로 보는 것

대통령령 제36188호는 종전 제20조의12를 제20조의13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지금의 제20조의12를 새로 넣었다. 2026년 3월 24일 이전 자료가 인용한 ‘제20조의12’는 지금 이 조문과 내용이 다르다. 다만 옮겨 간 제20조의13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3. 조사 내용 비공개를 결과 보장으로 읽는 것

제2항 앞부분은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다. 알려지기만 하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읽을 수 있는 문언이 아니다. 반면 같은 항 뒷부분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가 아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공포ㆍ시행: 2026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36188호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한 문장뿐이다.
  • 적용례ㆍ경과조치: 없다. 별도 시행일을 둔 조문도 없다.
  •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신설한 공포번호가 같다.

즉 신설과 동시에 시행됐고, 시행이 유예된 부분이 없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같은 개정령은 제12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제14조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표기를 정리했으며, 제23조제1항의 특별회계 인용 문구를 영유아특별회계로 바꾸기도 했다. 다만 제12조 제2항은 둘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제20조의12의 의무와는 성질이 다르다.


판례ㆍ결정

제20조의1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2026년 3월에 신설된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 A.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금지는 무조건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고, 시간 범위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Q. 조사 내용은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나? A. 제2항은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라고 적는다.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이 아니라 노력 의무다. 반면 같은 항의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가 아니다.

Q. 소명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야 하나? A. 제1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라고 정한다. 어미는 주어야 하고이며, 방식은 관계 법령에 맡겨져 있다.

Q.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 A. 제20조의1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고, 이 조문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6188호에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도 함께 들어 있지 않았다.

Q. 이 의무는 어린이집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A. 제20조의12의 세 항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한다. 이 조문의 문언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를 의무 주체로 지목하지 않는다.


정리

  • 제20조의1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절차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 제1항 —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2항 —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 제3항 — 부당한 침해ㆍ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 3개 항ㆍ0개 호, 단서 없음, 법정형 없음.
        1. 대통령령 제36188호로 신설ㆍ같은 날 시행. 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1항, 제23조제1항 (대통령령 제36188호로 함께 개정된 조문)
  • 대통령령 제36188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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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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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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