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절차 의무)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할 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육 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며, 제3항은 정당한 보육 활동 침해 또는 보육 활동 관련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36188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됐고,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나 과태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