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결과 전 인사 불이익 금지…의무 주체는 국가·지자체
소명 기회는 관계 법령 따라 부여…비공개는 노력 의무, 침해 행위는 엄정 조사·처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는 대통령령 제36188호로 2026년 3월 24일 신설됐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무 주체로 둔다. 조문 문언만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제1항은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는 제한 문언이 함께 있다. 이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정식 단서가 아니라 제1항 본문에 들어 있는 제한이다.
제2항은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비공개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한 것이다. 같은 항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규정한다.
제3항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세 항의 문언은 차이가 있다. 제2항의 조사 내용 비공개 부분에는 ‘노력해야 하고’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제1항의 소명 기회 부여와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제3항의 조사ㆍ처리에는 각각 의무 또는 금지의 표현이 사용됐다. 조문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 없다.
제20조의1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법정형을 정한 내용이 없다. 이 조문은 민원ㆍ진정 등의 조사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를 규정한다.
이번 신설에 따라 종전 제20조의12는 제20조의13으로 이동했다. 현재의 제20조의12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 관한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 아래 별도 호는 없다.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