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언제 금지되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보육교직원에 관한 민원ㆍ진정을 조사할 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도 되는지는 누가 조사를 하는지와 법문에 적힌 두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는 이 조사 절차의 의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를 직접 부과한다고 볼 문언은 없다.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는 민원ㆍ진정 조사에서 소명 기회,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조사 내용의 비공개 노력, 보육 활동 존중, 침해 행위의 조사ㆍ처리를 각각 나누어 규정한다. 세 항은 모두 같은 강도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핵심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종료 전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과 다르다. 금지에는 다음의 제한 문언이 함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정식 단서가 아니라 제1항 본문에 들어 있는 제한 문언이다. 제20조의12 제1항부터 제3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세 항이 정한 의무와 표현의 차이

구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문 표현
제1항소명 기회 부여 및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한주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제2항조사 내용의 내ㆍ외부 공개 방지 노력 및 보육 활동 존중노력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3항정당한 보육 활동 침해와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엄정 조사ㆍ처리조사ㆍ처리해야 한다

제1항: 소명 기회와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1항은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할 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이 조항은 이 글에서 그 관계 법령의 구체적 절차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시점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함께 명시한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설명할 때에는 두 표현을 모두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2항: 비공개를 보장하는 조항은 아니다

제2항은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법문은 비공개라는 결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쓰지 않고,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같은 항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정한다. 비공개를 위한 노력과 보육 활동 존중은 제1항의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내용이다.

제3항: 침해 행위에는 엄정한 조사ㆍ처리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이 항 역시 의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조문에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 표현이 없다.

의무를 지는 쪽은 누구인가

제20조의12의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시작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직접 정한 소명 기회 부여,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비공개 노력, 보육 활동 존중, 엄정 조사ㆍ처리의 의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민원ㆍ진정과 관련된 모든 대응 주체의 역할을 이 한 조문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이 조문상의 의무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시행일과 처벌 규정에 관한 확인

현행 제20조의12는 대통령령 제36188호로 신설되어 2026년 3월 24일 공포ㆍ시행되었다.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종전 제20조의12는 같은 날 제20조의13으로 이동했다.

제20조의12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은 조사와 처리에 관한 의무를 규정할 뿐, 형사처벌 또는 선택형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원ㆍ진정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1항의 본문에 적힌 제한을 포함한 규정이다.

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내용은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나요

제2항은 조사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비공개 결과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표현은 아니다. 다만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도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육교직원에게 민원 조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를 읽을 때에는 조사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금지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그 금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는 제한을 함께 둔다. 비공개는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이고, 보육 활동 존중 및 침해 행위의 엄정 조사ㆍ처리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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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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