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민원 처리기간 연장, 횟수보다 사유가 먼저 걸린다 — 시행령 제21조의 네 가지 사유와 금지된 사유

입력 2026.09.10. 오전 10:08

한 줄 답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최초 한 차례, 민원인의 동의를 받으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제1항 각 호의 사유(제1호~제4호)**라는 요건이 먼저 걸린다. 나아가 단순 업무과중이나 담당자 지정 지연ㆍ부재는 연장 사유로 쓸 수 없다(제2항). 연장했으면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3항).

핵심 정리

  • 근거 조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 현행 문언의 시행일: 2026년 5월 6일(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ㆍ같은 날 공포).
  • 조문 구성: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항, 호는 제1항에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4개. 삭제된 항은 없다.
  • 연장 폭: 최초 연장과 재연장 모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원래 처리기간과 무관하게 늘리는 구조가 아니다.
  • 연장의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 조문에는 민원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벌칙 문언이 없다. 처리기간 연장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1. 조문 구조 한눈에

무엇을 정하는가문말 표현
제1항 본문각 호의 사유로 처리가 어려울 때,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연장할 수 있다(재량)
제1항 단서연장된 기간에도 어려우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다시 연장연장할 수 있다(재량)
제2항단순 업무과중, 담당자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연장 사유로 삼는 것연장해서는 안 된다(금지)
제3항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통지하여야 한다(의무)
제4항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제23조를 준용준용한다

문말 표현이 항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열쇠다. 제1항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2항은 특정 사유를 들지 못하게 하는 금지이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제1항을 “연장해야 한다”로 옮기면 재량을 의무로 바꿔 읽는 것이고, 제3항을 “통지할 수 있다”로 옮기면 의무를 재량으로 낮춰 읽는 것이다.

2. 최초 연장이 되는 네 가지 사유 (제1항 각 호)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각 호는 다음 넷이다.

  1.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호는 열린 조항이지만 무엇이든 담기는 자루가 아니다. 문언 자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한다. 즉 앞의 세 가지 — 다른 기관ㆍ부서의 손이 필요하거나, 사실ㆍ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거나, 불가항력이 끼어든 상황 — 와 같은 성질의 사정이어야 한다.

3. 재연장에는 사유에 더해 ‘동의’가 붙는다 (제1항 단서)

단서는 이렇게 정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읽어야 할 지점이 세 개다.

  • 한 차례만 다시: 재연장은 한 번으로 끝난다. 조문에는 ‘무한정 연장’이나 ‘자동 연장’이라는 말이 없다.
  • 민원인의 동의: 최초 연장에는 없던 요건이다. 재연장은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되지 않는다.
  •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의 폭도 본문과 같은 한도에 묶인다.

4. 아예 들 수 없는 사유 (제2항)

제2항은 2026년 5월 6일에 신설된 항이다(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사유는 셋으로 갈린다.

  • 단순 업무과중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부재

제1항 각 호가 ‘민원 자체의 성질상 시간이 더 드는 사정’을 열거한 것이라면, 제2항이 막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정이다. 일이 밀렸다거나, 담당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사정은 문언이 직접 연장 사유에서 배제한다.

5. 연장했으면 통지해야 한다 (제3항ㆍ제4항)

③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요소가 문언에 박혀 있다.

  • 무엇을: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처리완료 예정일 — 두 가지 모두.
  • 언제: 지체 없이.
  • 어떤 형식으로: 문서로.
  • 누구에게: 민원인에게.

‘연장되었습니다’라는 사실만 알리는 것은 문언이 요구하는 두 요소 중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이 함께 가야 한다.

제4항은 통지의 방법에 관해 제23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원문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로 적고 있으며, 이 글은 원문 표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6. 시행일과 부칙 — ‘시행 유예’가 아니라 ‘적용례’

현행 제21조는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없다. 따라서 개정 조문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부칙 제4조다.

제4조(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이는 조문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다.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민원부터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다. 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이다.

연혁 표기도 항마다 다르다.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은 <개정 2026. 5. 6.>, **제2항은 <신설 2026. 5. 6.>**이다. 제2항을 ‘개정’이라고 부르면 틀린다.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296호로,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다.

같은 개정령은 제21조 외에 제6조, 제6조의2,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도 함께 손봤다. 이 개정령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개정이 없다.

7. 다른 법률에 처리기간 규정이 따로 있으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를 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으로, 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재량이 있는지소극으로 판시했다. 상고는 기각됐다.

이 판결이 다룬 제21조 제1항 본문은 2026년 5월 6일 개정 전의 문언이다(이번 개정으로 본문의 부득이한이 각 호 요건으로 바뀌고 각 호 4개가 신설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 처리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그 기간을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구조 자체는 이 판결이 확인한 지점이다.

8.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한 번, 동의받아 한 번 더”만 기억하면 된다? 아니다. 그것은 횟수 이야기일 뿐이다. 그 앞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라는 요건이 있고, 뒤에는 제2항의 금지와 제3항의 통지 의무가 있다. 횟수만 옮기면 조문의 절반이 빠진다.

제21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다? 아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항이고, 호는 제1항에만 4개다.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부칙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이다? 아니다. 부칙 제1조에 단서가 없어 공포일인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4조는 적용 대상 민원을 정한 적용례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기간은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최초 연장 한 차례, 단서에 따른 재연장 한 차례다. 재연장에는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경우 모두 연장 폭은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다. 다만 횟수보다 앞서는 것은 사유 요건이다 —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최초 연장부터 되지 않는다.

민원 처리기간 연장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제1항 각 호가 정한 네 가지다. ①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②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반대로 제2항은 단순 업무과중,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민원 처리기간이 연장되면 통지를 받나요 제3항이 통지를 의무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제4항).

참고 법령ㆍ조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1조 제4항이 준용)
  •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4조(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1항ㆍ제4항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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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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