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 연장의 요건·금지 사유·통지)
제1항은 네 가지 사유로 처리 곤란이 인정될 때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연장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제2항은 단순 업무과중과 담당자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한 연장을 금지한다. 제3항은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4항은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항은 네 가지 사유로 처리 곤란이 인정될 때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연장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제2항은 단순 업무과중과 담당자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한 연장을 금지한다. 제3항은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4항은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