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민원 처리기간 연장, 횟수보다 사유가 먼저…단순 업무과중은 금지

입력 2026.09.10. 오전 10:08

관계 기관 협조나 사실관계 확인 등 네 가지 사유에 한정…재연장은 민원인 동의 필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처리기간의 연장 등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2026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36296호로 일부개정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연장 여부는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이다.

각 호가 정한 사유는 네 가지다.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1호)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다.

한 차례 연장한 뒤에도 처리가 어려우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는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들 수 없는 사유도 조문에 적혀 있다.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단순 업무과중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6일 개정에서 신설된 항이다.

제3항은 통지 의무를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은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같은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조문 원문은 준용 대상을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로 적고 있다.

항마다 문장 끝이 다르다. 제1항은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은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은 “준용한다”이다. 연혁 표시도 제1항과 제3항, 제4항은 개정, 제2항은 신설이다.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를 나눠 정했다.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없다.

부칙 제4조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다. 조문의 시행 자체를 늦춘 규정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조문에 따른 연장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두4256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판결이다.

대법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를 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으로 판시했다.

연장의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 조문은 민원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민원인이 등장하는 자리는 재연장에 대한 동의와 연장 사실을 통지받는 상대다.

제21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 문언이 없다. 처리기간 연장의 요건과 절차, 통지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3항, 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대통령령 제36296호(2026년 5월 6일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4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두42569 판결(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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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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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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