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밀린 양육비가 모두 같은 기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제1호에는 **‘부양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 ‘양육비’라는 단어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밀린 양육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 등이 있었다고 해서 밀린 몫과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몫을 모두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조문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조문은 3년 또는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기산점을 단정하거나, 양육비가 밀린 시점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63조제1호
  • 민법 제165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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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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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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