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언제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년은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법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버스 운전자격을 생각한다면 먼저 그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경력 등 필요한 요건과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갖추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은 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형에 적용되는 ‘집행 종료 후 2년’을 집행유예에 더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별도의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에서 위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20년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제24조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 전과’라는 말만으로 일률적인 취득 가능 시점을 정할 수 없으며, 선고된 형과 집행 상태, 취득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제3항제1호다목·제2호, 제4항제1호가목·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