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에 버스를 몰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버스·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따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세는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입니다. 2년이 지나도 같은 조 제1항의 나이·운전경력 요건, 운전 적성 정밀검사, 자격시험 합격이나 교육 이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운전하려는 사업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제4항이 적용되어 결격 기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복역한 사람이 버스나 택시 운전으로 다시 일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운전자격 결격 기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710호로 시행되었고, 2026년 12월 3일에도 다른 개정 조문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격 결격을 정한 제24조는 두 개정 모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결격 기준은 2021년 7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18346호가 만든 문언 그대로입니다.
마약 실형을 살고 나오면 정확히 언제부터 운전자격을 딸 수 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결격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풀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 징역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2년을 세는 기준일은 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다면, 선고일부터가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셉니다. 따라서 결격은 선고일과 관계없이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제24조제3항제1호에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에만 적용되는 포함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24조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은 결격 대상 범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정할 뿐, 행위 유형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어떤 유형의 범죄였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제24조에 따른 결격은 선고된 형의 종류(실형·집행유예)와 운전하려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운전자격 취득에 걸리는 제한입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결격 효과(자격 취득 제한)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제24조제3항제1호다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득 불가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 제24조제3항제2호 |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취득 불가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에 못 미치는 형 선고 |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문언상 해당 없음) | 제3항제1호·제2호의 결격 대상은 아님. 다른 호의 결격과 제1항 요건은 따로 적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항제1호 각 목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제24조제4항제1호가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취득 불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 제24조제4항제2호 |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취득 불가 |
| 자격시험일 전 5년 안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운전면허 취소 | 제24조제3항제3호가목 | 취득 불가 |
제3항과 제4항 모두 효과를 “취득할 수 없다”로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결격 기간은 얼마인가?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만 결격입니다(제24조제3항제2호). 집행유예에는 실형과 달리 “종료 후 2년”이라는 추가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실형(제1호)과 집행유예(제2호)는 서로 다른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제3항제2호의 결격에서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운전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24조제1항의 나이·운전경력 요건, 운전 적성 정밀검사, 자격시험 합격 또는 교육 이수를 모두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 못 미치는 형을 받았다면 결격인가?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의 결격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금고에 못 미치는 형은 이 두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운전자격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격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이력에 따른 결격이 따로 있습니다. 제1항의 요건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결격 기간이 다른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운전자격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이 적용됩니다(제24조제4항). 이 사업에서는 마약류 범죄 등 제3항제1호 각 목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년이 아니라 별도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년”은 상한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법률은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 결격입니다.
어떤 사업이 제4항의 적용 대상인지, 구체적인 결격 기간이 몇 년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려는 버스·택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면 운전자격이 생기나?
결격 기간이 끝나도 운전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격을 딸 수 있는 출발점일 뿐이고,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자격이 생깁니다.
제24조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요건을 갖출 것
-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 제3호 또는 제4호: 다음 중 하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것
-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 합격
- 제4호: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
구체적인 나이·운전경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운전면허 이력에 따른 결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일 전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24조제3항제3호). 자격시험일 전 3년 동안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이나 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제24조제3항제4호).
마약 전과는 어떻게 확인되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전자격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5항). 조문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재량 규정입니다. 조회 범위는 운전경력과 제3항·제4항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한정됩니다.
이미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제24조가 적용되나?
제24조제3항·제4항은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결격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제24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제24조가 아닌 다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결격 기준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710호(2026. 5. 29. 공포)가 고친 조문은 제20조의3, 제22조의3, 제23조,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50조, 제76조, 제89조의4이고, 여기에 제24조는 없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단계별 시행일만 정할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도 제24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제21180호는 제15조·제21조·제26조·제85조·제87조를, 법률 제21447호는 제19조제2항을 고칩니다. 현재 제24조의 문언은 법률 제18346호(2021. 7. 27. 공포)가 만든 것이고, 5개 항·10개 호·12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결격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나?
마약류 범죄 전력 때문에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 건수나, 결격 해소 후 자격을 취득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24조의 결격 요건을 해석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집행유예 받았는데 유예기간 끝나면 버스 기사 할 수 있나요?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만 운전자격 결격입니다. 실형과 달리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을 더 기다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도 나이·운전경력 요건, 운전 적성 정밀검사, 자격시험 합격이나 교육 이수를 모두 갖춰야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약 출소 후 2년 지나면 버스 운전자격 딸 수 있나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의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 뒤에도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운전면허 이력에 따른 다른 결격(제3항제3호·제4호)이 없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면 2년이 아니라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최대 20년 범위)이 기준입니다.
마약으로 벌금형만 받았으면 버스·택시 운전자격에 문제없나요?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의 결격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금고에 못 미치는 형은 이 두 호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력에 따른 결격(제3항제3호·제4호)과 제1항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