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에 버스를 몰 수 있을까
- 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언제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에 버스를 몰 수 있나요?
- 마약으로 징역 살고 나오면 몇 년 뒤에 버스를 몰 수 있나요
- 마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마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버스 운전은 언제 가능한가
- 마약 전과가 있으면 버스를 몇 년 뒤에 몰 수 있나 — 여객자동차법 제24조가 정하는 결격기간
- 마약 전과가 있으면 버스 운전자격을 못 따나—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 2년과 최대 20년
- 마약 전과자가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따려면 — 실형과 집행유예, 기다려야 할 기간
- 마약 실형 뒤 버스 운전자격은 언제 딸 수 있나: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정리
- 마약 실형 후 버스 운전은 몇 년 뒤 가능할까?
- 마약 실형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