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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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