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에 버스를 몰 수 있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의 결격기간을 벗어납니다. 2년의 시작점은 선고일이 아니며, 기간이 지난 뒤에도 운전경력·적성검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규정은 마약 관련 실형과 집행유예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또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별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운송사업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출소한 날부터 2년을 세면 되나요?

마약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을 셉니다. 법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선고일부터 2년을 세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의 결격기간을 벗어납니다.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법령이 정한 나이·운전경력, 운전 적성 정밀검사, 시험 또는 해당 사업에 허용되는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태적용 조문자격 취득에 미치는 효과
마약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불가
마약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같은 법 제24조제3항제2호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마약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음같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가목해당 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불가. 법률상 기간의 상한은 20년
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마약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해당 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불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언제 자격을 딸 수 있나요?

마약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형에 적용되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을 집행유예에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24조제1항의 운전경력·적성검사·시험 또는 교육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의 마약 관련 결격 문언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대상으로 하므로,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도 출소 후 2년이면 되나요?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일반적인 2년 규정과 별도로 제24조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마약 관련 실형의 결격기간은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며, 20년이 모든 경우의 고정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는 제4항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자격에 적용할 기간을 판단하려면 해당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인지와 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마약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이 글의 자료에는 마약 관련 범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실제로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인지입니다. 제24조는 그 구분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을 정하며, 마약 범죄 자체의 형량을 정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버스 운전자격은 언제 딸 수 있나요?

제24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마약 관련 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해당 결격기간을 벗어납니다. 이후에도 운전경력·적성검사·시험 또는 교육 등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마약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이면 버스 운전자격을 못 따나요?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의 마약 관련 결격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대상으로 합니다. 벌금형은 그 두 호의 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자격 요건까지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집행유예가 끝나면 택시 운전자격을 딸 수 있나요?

제24조제4항이 적용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사업의 적용 규정과 운전경력·적성검사 등 나머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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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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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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