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실형 뒤 버스 운전자격은 언제 딸 수 있나: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정리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끝난 날(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운전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이 아닙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
  • 집행유예는 조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운전자격을 딸 수 없습니다. 실형에 붙는 ‘종료 후 2년’은 집행유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제3항이 아니라 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간은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입니다. 20년은 상한일 뿐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4항).
  • 결격기간이 지나도 나이·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험 합격이나 교육 이수 같은 제1항의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2026. 7. 1.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버스 운전에 필요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를 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전자격이 필요합니다. 제24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1. 갖춰야 할 요건(제1항)
  2. 자격을 딸 수 없는 결격사유(제3항·제4항)

마약 범죄 경력은 2번 결격사유에서 문제가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1번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제1항: 누구나 갖춰야 하는 요건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갖춰야 하고, 제3호와 제4호 중에서는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제4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만 해당합니다.

호요건
제1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제2호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제3호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취득
제4호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취득

나이와 운전경력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징역 실형을 살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제24조제3항제1호는 다음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질문처럼 징역 실형을 살았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설명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선고일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 조문의 기준일은 두 가지입니다.
    • 형의 집행이 끝난 날. 괄호 안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
  • 흔히 ‘출소일’을 떠올리지만 조문 표현은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어떤 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형 집행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끝난 날이 A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A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제3항제1호다목)
  • A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이 결격사유는 없어짐. 그래도 제1항의 요건과 시험 또는 교육은 따로 거쳐야 함

“취득할 수 없다”는 재량이 아닙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취득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정을 봐서 허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격기간 중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

제24조제3항제2호는 집행유예를 실형과 다른 호에서 정합니다.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결격 기간은 집행유예기간 중입니다.
  • 실형처럼 ‘종료 후 2년’을 더하는 규정은 이 호에 없습니다.
  •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자격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항 요건과 시험 합격 또는 교육 이수는 따로 남습니다.

4. 한눈에 비교

구분근거운전자격을 딸 수 없는 기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제24조제3항제1호다목집행이 끝난 날(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제24조제3항제2호집행유예기간 중
제4항의 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실형제24조제4항제1호가목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제4항의 사업, 집행유예제24조제4항제2호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에 못 미치는 형제3항제1호·제2호에 규정 없음두 호의 결격 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5. 제4항의 사업이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24조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따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문은 이 경우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시작하므로, 해당 사업에서는 제3항의 2년이 아니라 제4항이 기준입니다.

  • 실형(제4항제1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제3항제1호 각 목의 죄, 즉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포함됩니다(가목).
  • 집행유예(제4항제2호):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자격을 딸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20년은 상한입니다. 모든 경우에 20년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4항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와 실제 결격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어떤 차종이 몇 년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 운전하려는 버스 사업이 제4항의 사업인지 아닌지는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6. 마약 전과가 있다고 모두 결격은 아닙니다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결격은 모두 ‘금고 이상’ 의 형이 조건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제1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제2호

금고에 못 미치는 형은 두 호의 문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전과가 있으면 모두 버스 운전을 못 한다”는 말은 제24조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에는 제3호와 제4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격시험일 전 5년 또는 3년 사이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력 등을 따로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범죄 경력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운전면허 이력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7. 범죄경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전경력과 제3항·제4항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요청은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
  • 조회 범위는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됩니다.

반면 결격 여부 자체(제3항·제4항)는 “취득할 수 없다”로 적혀 있어 재량이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에 버스 운전자격을 딸 수 있나요? 원칙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24조제3항제1호다목). 제4항의 사업이면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제1항의 요건과 시험 또는 교육은 따로 거쳐야 합니다.

Q2. 2년은 판결 선고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조문의 기준일은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입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제3항제2호의 결격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료 후 2년’ 규정은 실형에 대한 것(제1호)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도 제1항의 요건, 시험 또는 교육은 그대로 남습니다.

Q4. 2026년에 법이 바뀌어 결격 요건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률 제21710호(2026. 5. 29. 공포)가 고친 조문에는 제24조가 없습니다. 제2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346호(2021. 7. 27.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될 법률 제21180호와 제21447호도 다른 조문을 고치며, 제24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Q5. 이미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으면 제24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나요? 제24조제3항·제4항은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결격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자격 취소 등은 이 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제24조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Q6. 택시도 똑같이 2년인가요? 제2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제4항이 적용되고, 그 범위와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 업종의 결격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9. 정리

  1. 제24조 결격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조건입니다.
  2.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입니다. 선고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3.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입니다.
  4. 제4항의 사업은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5. 결격이 풀려도 나이·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험 합격 또는 교육 이수는 따로 필요합니다.
  6. 제24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7. 1. 시행)
    •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 제24조제2항: 시험·교육·자격 취득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위임
    • 제24조제3항제1호다목: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
    • 제24조제3항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결격
    • 제24조제3항제3호·제4호: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력에 따른 결격
    • 제24조제4항제1호가목·제2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결격(최대 20년 범위, 대통령령 위임)
    • 제24조제5항: 경찰청장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 부칙(법률 제21710호): 단계별 시행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제18346호(2021. 7. 27. 공포): 현행 제24조 문언을 만든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제21180호(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 예정) 및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24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
  •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부칙 제2조<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개정, 제24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이 인용하는 법률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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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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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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