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짧은 답: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냈다고 해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징역이나 금고에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 완납은 가석방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가석방 여부를 정하는 제72조제1항은 “가석방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벌금 완납과 형기 경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이 두 조문에는 죄명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마약 범죄도 다른 범죄와 같은 문언이 적용됩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의 해당 조문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석방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근거
대상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제72조제1항
태도 요건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것제72조제1항
기간 요건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제72조제1항
병과 재산형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할 것제72조제2항
결정 방식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재량)제72조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은 여러 개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간만 지나서도, 벌금만 완납해서도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있습니다.
  • 요건을 다 갖춰도 결과는 재량입니다.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시점에 가석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벌금 완납은 ‘의무’ 문언입니다. 제2항은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병과된 벌금·과료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 징역과 벌금이 병과된 경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마약 사건에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징역 부분: 유기징역이라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요건이 충족됩니다.
  2. 벌금 부분: 병과된 벌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완납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72조제2항의 요건이 빠집니다.
  3. 태도 부분: 집행 중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4. 최종 결정: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도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산술적으로 유기징역 3년의 3분의 1은 1년입니다. 그러나 제72조는 ‘형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개별 사안에서 기간 요건이 언제 충족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가석방된 뒤에는: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 기간 (제73조의2제1항)

  • 무기형: 10년
  • 유기형: 남은 형기. 다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72조의 **‘20년’**은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입니다. 제73조의2의 **‘10년’**은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의미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보호관찰 (제73조의2제2항)

  • 원칙(본문):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예외(단서):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석방되면 예외 없이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보호관찰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Q1.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되나요? 아닙니다. 3분의 1 경과는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행상 양호·뉘우침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벌금이 병과되어 있다면 완납 요건도 필요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입니다.

Q2. 병과된 벌금을 완납하면 가석방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완납은 제72조제2항이 요구하는 의무 요건입니다. 완납한 뒤에도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벌금을 내지 않아도 가석방될 수 있나요?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병과된 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는 이 조문의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Q4. 마약 범죄는 가석방 요건이 따로 있나요? 형법 제72조와 제73조의2에는 죄명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은 마약 범죄와 다른 범죄에 같은 문언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형법의 두 조문만을 근거로 하며, 다른 법령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Q5. 과료가 병과된 경우도 같은가요? 네.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라고 정하고 있어 과료가 병과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Q6. 최근 법 개정으로 가석방 요건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러나 제7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73조의2는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으로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현재 두 조문은 모두 현행입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6. 핵심 요약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었다면 벌금 완납은 가석방의 필수 요건입니다(형법 제72조제2항, “완납하여야 한다”).
  • 하지만 완납이 곧 가석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입니다(제72조제1항).
  • 가석방 요건은 징역·금고 집행 중, 행상 양호와 뚜렷한 뉘우침, 무기형 20년·유기형 형기 3분의 1 경과, 병과된 벌금·과료 완납입니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입니다(제73조의2제1항).
  •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이 원칙이지만,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제73조의2제2항).
  • 두 조문에는 죄명에 따른 구분이 없어 마약 범죄에도 같은 문언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2조제1항 (가석방의 요건: 집행 중·행상 양호·뉘우침·기간 경과,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형법 제72조제2항 (벌금·과료 병과 시 “완납하여야 한다”)
  • 형법 제73조의2제1항 (가석방의 기간)
  • 형법 제73조의2제2항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 및 단서)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관련 법령: 형법 제72조 · 형법 제73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