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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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