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으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네. 징역형에 벌금이 병과되어 있다면, 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다만 완납은 가석방을 위한 요건이지, 완납한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여기에 완납 요건이 더해집니다. 제72조는 이 요건을 마약 범죄에만 따로 적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가석방된 뒤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73조의2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72조 · 형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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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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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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