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았다면, 벌금을 내야 가석방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어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석방을 위해 그 벌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벌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가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허가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가석방에서 함께 살펴볼 요건

형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 중인 사람일 것
  • 행상(行狀)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것
  •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것
  •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었다면 그 금액을 완납했을 것

따라서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된 경우, 벌금 완납은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기 위한 추가 요건입니다. 형기 경과, 행상과 뉘우침에 관한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그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라는 이유로 달라지나요?

형법 제72조와 제73조의2는 죄명별로 가석방 요건을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 놓고 보면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석방 요건이나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석방된 뒤의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입니다. 유기형의 경우에는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 되지만,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징역과 벌금이 병과된 경우 벌금 전액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 완납은 가석방 판단의 한 요건일 뿐이며, 징역형의 경과 기간과 행상, 뉘우침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73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72조 · 형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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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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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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