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으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72조제2항에 따르면 징역에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춥니다. 벌금 완납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완납한 뒤에도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춰도 제72조제1항은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가석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마약 범죄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며,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법률 제22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요건을 정한 제72조는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된 문언 그대로이고,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을 정한 제73조의2는 1995년 12월 29일 신설된 문언 그대로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가석방이 되는지, 3분의 1이 지나면 바로 나올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두 조문의 원문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될 수 있나요?
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징역에 벌금이 함께 선고된 사람은 제1항의 요건에 더해 벌금 완납이라는 요건까지 갖춰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이 “그 금액을 완납”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료가 병과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완납했다고 해서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에 요건을 하나 더하는 조항이고, 제1항의 결론은 여전히 “가석방을 할 수 있다”입니다. 벌금 완납은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는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석방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법 제72조제1항은 네 가지 요소를 정합니다. 첫째,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셋째,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합니다. 넷째,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항에서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것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상(行狀)은 한자를 함께 적은 표현이며, 조문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 징역 3년이면 3분의 1은 1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제72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언제부터 가석방이 가능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날 가석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은 “가석방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형기의 3분의 1이나 20년이 지났다는 것은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이지, 그 시점에 풀려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마약 사범에게만 적용되는 가석방 규정이 따로 있나요?
형법 제72조와 제73조의2에는 죄명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과 “가석방된 자”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을 근거로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가석방 요건, 기간, 보호관찰 규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약 사건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은 사람에게도 다른 범죄와 같은 제72조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의2가 적용됩니다.
가석방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고, 보호관찰을 받나요?
형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이면 10년입니다.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72조의 무기형 ‘20년’은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이고, 제73조의2의 ‘10년’은 가석방된 뒤의 기간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제73조의2제2항 본문은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한눈에 정리하면?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징역ㆍ금고 집행 중, 행상 양호ㆍ뉘우침 뚜렷 | 형법 제72조제1항 |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재량) |
| 징역에 벌금ㆍ과료가 병과된 경우 | 형법 제72조제2항 | 벌금ㆍ과료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의무 요건 추가). 완납해도 제1항의 재량은 그대로 |
| 무기형으로 가석방된 경우 | 형법 제73조의2제1항 | 가석방 기간 10년 |
| 유기형으로 가석방된 경우 | 형법 제73조의2제1항 |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 10년 초과 불가 |
| 가석방 기간 중 | 형법 제73조의2제2항 | 보호관찰을 받음. 단,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음 |
실제로는 형기의 몇 퍼센트를 채우고 가석방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형법이 정한 것은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최소 경과 기간뿐입니다. 실제로 형기의 어느 정도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지, 마약 사범의 가석방 비율이 어떤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하한 요건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가석방 시점에 대해서는 이 글의 근거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가석방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72조의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로 전문개정된 것이고, 제73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신설된 것입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제72조와 제73조의2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안 내면 가석방 못 하나요?
형법 제72조제2항은 징역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완납했더라도 제1항의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가석방 여부는 여전히 행정처분에 따른 재량입니다.
마약 징역 형기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되나요?
형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이 생길 뿐, 그때 가석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고, 벌금이 병과되어 있으면 완납도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마약 범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징역ㆍ금고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석방되면 보호관찰 꼭 받아야 하나요?
형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르면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 무기형이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