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선고형으로 따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지는 **그 죄에 정해진 징역이나 금고의 상한**으로 따집니다. 검사의 구형이나 예상 선고형을 기준으로 삼는 문구가 아닙니다.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에 해당하면 제95조의 보석 허가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법원은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도 제95조·제96조의 보석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보석을 판단할 때는 사건을 ‘마약 사건’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해당 죄의 형과 제95조의 다른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10년이 넘는 죄’는 정확히 무엇을 비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합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라면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이 10년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한이 정확히 10년인 경우를 ‘10년이 넘는’ 경우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95조제1호만으로는 어떤 마약 범죄의 장기가 10년을 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죄와 그 죄에 정해진 형을 확인해야 하며, 이 조항에 실제 선고형을 미리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가 10년을 넘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95조의 허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떤 행위·사정 | 적용 조문 | 보석 판단에 미치는 효과 |
|---|---|---|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 | 제95조의 허가 의무에서 제외 |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제95조제2호 | 제95조의 허가 의무에서 제외 |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95조제3호 | 제95조의 허가 의무에서 제외 |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95조제4호 | 제95조의 허가 의무에서 제외 |
|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제95조제5호 | 제95조의 허가 의무에서 제외 |
| 제95조제6호가 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95조제6호 | 제95조의 허가 의무에서 제외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제96조 | 법원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보석 판단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의 10년 기준은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묻습니다. 실제로 몇 년을 선고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예상 선고형이 10년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제1호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사건의 실제 선고형이나 보석 허가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특정 마약 범죄의 법정형, 실제 처벌 수위 또는 보석 허가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에서 검사가 10년 이하를 구형하면 보석되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검사의 구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징역·금고의 장기가 10년을 넘는지를 봅니다. 제95조의 다른 사유와 제96조의 재량 보석 규정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정확히 10년이면 제95조제1호에 해당하나요?
제95조제1호의 문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상한이 정확히 10년이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제1호의 ‘10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5조 예외에 해당해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95조의 각 호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96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