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석, 10년 넘는 죄인지는 어떤 형량 기준으로 따지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보석 허가 의무가 걸리지 않는 경우로 정한다. 여기서 "장기 10년이 넘는"은 선고받을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상한(장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재량 보석을 허가할 길은 조문상 열려 있다.

마약류 사건은 재범 위험·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으로 자주 제기되면서 보석 허가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형이다. "10년 넘는 죄인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판단이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의 조문 구조만을 근거로,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와 해당 사유가 있어도 보석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다.

제95조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재나요

법정형의 상한, 즉 그 죄에 정해진 징역이나 금고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라고만 적고 있을 뿐, 선고형이나 구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표현은 없다. 어떤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 장기가 10년을 넘는지는 「형사소송법」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개별 죄목의 형량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10년 넘는 죄에 해당하면 보석은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다. 제95조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문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면 이 의무가 걸리지 않을 뿐이고 조문에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은 없다.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 제95조 각 호에 해당해도 재량 보석의 길을 문언상 열어 둔다. 다만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

제95조의 다른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95조는 항 없이 6개의 호로만 구성되어 있고, 제1호 외에도 다섯 가지 사유를 더 둔다. 각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뿐이며, 이 경우에도 제96조의 재량 보석은 별도로 작동할 수 있다.

구분적용 조문법정 제재(허가 의무 유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제95조제1호허가 의무 없음(재량 보석은 가능)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제95조제2호허가 의무 없음(재량 보석은 가능)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5조제3호허가 의무 없음(재량 보석은 가능)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5조제4호허가 의무 없음(재량 보석은 가능)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95조제5호허가 의무 없음(재량 보석은 가능)
피해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5조제6호허가 의무 없음(재량 보석은 가능)
제95조 각 호 사유와 무관하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96조직권 또는 청구로 허가할 수 있음(재량)

보석 청구는 누가 할 수 있고,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한가요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어서 청구가 있어야 작동한다. 반면 제96조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제94조에 규정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이 글감에 포함된 제95조·제96조 원문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임의로 풀어 쓰지 않는다.

실제로 마약 사건 보석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통계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시된 글감에는 제95조·제96조에 관한 판례나 양형·허가율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두 조문 모두 제정 이후 문언이 바뀐 적이 없는 상태로 현행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된다. 마약류 범죄 중 어떤 죄목이 제95조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글감에는 근거가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에서 보석이 10년 넘는 죄인지는 선고될 형을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해,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상한(장기)을 기준으로 한다. 선고형이나 구형이 10년을 넘는지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의 최고 한도가 기준이다.

10년 넘는 죄에 해당하면 보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다. 제95조제1호에 해당하면 법원이 보석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가 걸리지 않을 뿐이고, 조문에 보석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다.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재량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다.

보석 청구 없이 법원이 먼저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 제95조는 청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지만, 제96조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 직권에 의한 보석 허가 경로를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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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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