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따지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의 기준은 그 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장기, 즉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이나 실제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형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10년이 넘는’은 10년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장기가 정확히 10년인 경우를 ‘10년이 넘는’ 경우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호는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죄도 함께 규정합니다. 어떤 마약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95조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죄의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 10년 초과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이 조항에 따른 허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96조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