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석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따라서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죄가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0년 이상’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며, 장기가 정확히 10년인 경우를 ‘10년이 넘는’ 경우로 바꾸어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95조제1호는 ‘마약 사건’이라는 사건 유형 자체를 기준으로 들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 개별 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개별 마약 범죄별 형의 장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마약 관련 죄가 제95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더라도 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제95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필요한 보석의 허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정이지, 조문상 보석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제95조제1호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제96조에 따른 재량 보석의 문언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제95조에는 장기 10년 초과 여부 외에도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 여부를 제95조제1호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마약 사건 보석에서 ‘10년 넘는 죄’는 사건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죄가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지라는 제95조제1호의 문언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제95조의 허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뿐, 제96조에 따른 재량 보석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제6호
- 「형사소송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