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판단 기준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기준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을 형이 아닙니다. 그 **죄**에 규정된 징역·금고의 **장기**, 즉 형기의 상한이 10년을 넘는지, 또는 사형·무기가 규정돼 있는지를 봅니다. 마약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면 제95조의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구속영장 집행, 구속기간, 수사 관련 조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정한 제95조와 제96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4호 개정 때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쪽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우리 사건이 '10년 넘는 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선고형과 법정형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95조제1호의 문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입니다. 판단 대상은 피고인 개인이 받을 형이 아니라 ‘죄’이므로, 그 죄를 처벌하는 조문에 정해진 징역·금고의 장기(상한)를 기준으로 읽힙니다. 보석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시점에는 선고형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판단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형이 규정된 죄, ② 무기징역·무기금고가 규정된 죄, ③ 징역·금고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입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95조 본문의 허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과 ‘10년이 넘는’은 다른가요?

조문이 쓴 표현은 “10년이 넘는”이지 “10년 이상”이 아닙니다. 문언대로라면 징역·금고의 장기가 정확히 10년인 죄는 제1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는 해당 처벌 조문의 징역 상한이 ‘10년’인지 ‘10년을 넘는’ 기간인지, 또는 무기·사형이 함께 규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모두 ‘장기 10년이 넘는 죄’에 해당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어떤 마약 범죄의 장기가 10년을 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행위 유형(투약, 소지, 매매, 수입 등)에 따라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이면 제1호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의 법정형을 확인해 제1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마약 관련 처벌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아, 특정 마약 범죄의 장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면 보석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95조 본문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조문에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호는 ‘보석 금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허가의 예외 사유’로 읽어야 합니다.

제1호 외에 제95조가 정한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제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5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제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3호·제4호·제6호는 ‘염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제96조 재량 보석은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제96조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예를 들어 장기 10년이 넘는 마약 범죄 사건에서도 문언상 보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미가 “허가할 수 있다”이므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허가 의무는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절차의 시작점도 다릅니다.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합니다. 제96조는 청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도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보석은 제96조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보석 청구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그 조문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보석 허가에 관한 효과입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보석 청구가 있고 제95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95조 본문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허가 의무 적용 제외(보석 금지 아님)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형사소송법 제95조제2호허가 의무 적용 제외(보석 금지 아님)
죄증 인멸·도망·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형사소송법 제95조제3호·제4호·제6호허가 의무 적용 제외(보석 금지 아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95조제5호허가 의무 적용 제외(보석 금지 아님)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음형사소송법 제96조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결정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재량)

실제로 마약 사건 보석은 얼마나 허가되나요?

마약 사건 보석 허가율과 보석 결정 기준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의무가 적용되고,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제96조의 재량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허가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관련 판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보석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공포)가 개정한 조문 목록에 제95조와 제96조는 없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제1조~제15조)에도 보석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개정하므로, 보석 조문의 개정이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은 보석이 아예 안 되나요?

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 말하는 10년은 선고형 기준인가요, 법정형 기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해, 판단 대상을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의 처벌 조문에 정해진 징역·금고의 상한(장기)이 기준이 됩니다. 문언이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이 넘는'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9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허가는 법원의 재량이고,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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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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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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