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았다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완납은 가석방 요건 중 하나이며, 형법 제72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72조는 마약 범죄만의 별도 가석방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형기를 얼마나 지났는지와 함께 벌금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다 내지 않으면 가석방될 수 없나요?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았다면 벌금 완납이 가석방의 추가 요건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요건·효과 |
|---|---|---|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경우 | 형법 제72조제1항 |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며, 무기형은 20년·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 형법 제72조제2항 | 병과된 금액을 완납해야 함 |
| 가석방된 경우 | 형법 제73조의2제1항·제2항 | 가석방 기간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음.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예외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벌금도 냈다면 가석방되나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에 형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이어야 하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었다면 이를 완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조문은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은 얼마나 받나요?
형법 제73조의2제1항은 가석방 기간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정하되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가석방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72조의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과 무기형 ‘20년’은 선고 형량이나 실제 가석방 시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범죄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가석방 시점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수위를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으면 벌금을 전액 내야 하나요?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병과된 벌금이나 과료의 금액을 완납하도록 정합니다.
벌금을 다 냈는데 왜 가석방이 안 될 수 있나요?
벌금 완납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의 형 집행 기간, 양호한 행상과 뚜렷한 뉘우침이라는 요건을 함께 보며, 조문 자체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받나요?
형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