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비 무료, 어디까지가 무료인가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상은 '마약 중독 치료' 일반이 아니라 **제40조제7항 절차를 거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이며, 그 절차 밖에서 스스로 찾아간 의료기관의 진료비까지 부담한다는 문언은 제40조에 없다. 같은 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이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제6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현행 골격은 2025-02-07에 시행됐다.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체계를 법률 제20214호(2024. 2. 6. 공포)가 만들었고, 같은 날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35251호)이 신청ㆍ심의ㆍ연장ㆍ종료 절차를 다시 짰다. 그런데 현행 법령 페이지 맨 위에 붙은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라는 표시 때문에 제40조가 2026년에 새로 바뀐 조문처럼 읽히는 일이 생긴다. 무료의 범위, 기간의 상한, 거부의 대가가 각각 어느 항에 적혀 있는지부터 짚는다.
“마약 중독 치료비 무료”의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
근거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 하나다. 문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이고, 2024. 2. 6. 신설됐다. 범위를 정하는 말은 **“제7항에 따른”**이다.
제40조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할 수 있다(재량)이고, 뒤에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가 붙는다.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는다.
즉 제11항의 비용 부담은 제7항이 가리키는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받게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로 — 에 붙는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스스로 받는 치료ㆍ상담ㆍ재활의 비용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문언은 제40조 어디에도 없다.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와 부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40조의 문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4항에는 비용에 관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치료보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의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제40조 각 항은 무엇을 정하고, 어미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제40조는 총 12개 항이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2항 4개, 제5항 3개, 제10항 2개이며, 목은 제10항제1호 가목~마목 5개와 제2호 가목~다목 3개로 합계 8개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갈리므로, 항을 뭉뚱그리면 의무와 재량이 섞인다.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어미 |
|---|---|---|
| 제1항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재량) |
| 제2항 | 치료보호기관이 갖출 시설ㆍ인력 4개 호 / 국가ㆍ지자체의 비용 지원 | 갖추어야 한다(의무) + 지원할 수 있다(재량) |
| 제3항 | 시ㆍ도지사의 설치ㆍ지정 사실 통보 |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
| 제4항 |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 재지정할 수 있다(재량) |
| 제5항 | 지정ㆍ재지정 취소 사유 3개 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단서의 제1호만 취소하여야 한다 |
| 제6항 | 인력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 전문기관 위탁 |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의무) + 위탁할 수 있다(재량) |
| 제7항 |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실시, 판별검사 1개월 이내ㆍ치료보호 12개월 이내 | 받게 할 수 있다(재량) |
| 제8항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 거쳐야 한다(의무) |
| 제9항ㆍ제10항 | 중앙ㆍ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의 사항 | — |
| 제11항 |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ㆍ치료보호 비용 부담 | 부담한다 |
| 제12항 | 기관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항은 특히 갈린다. 본문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이지만, 단서가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만 필요적 취소로 돌린다.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필요적 취소로 적으면 조문과 다르다.
판별검사ㆍ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하거나 의뢰하는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가 경로를 네 갈래로 나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의무와 재량, 동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9조제1항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한다(의무). 제2항은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이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 그 사실과 판별검사ㆍ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정한다(의무). 제3항은 교정시설등의 장이 석방하는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2025. 2. 6. 신설).
본인 쪽 경로는 제9조제4항이다.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조문이 든 사람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이며, ‘관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로 넓혀 적으면 조문과 다르다.
의뢰나 신청을 받은 뒤의 처리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있다.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 본문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예외를 둔다. 사전심의가 원칙이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판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1항이 두 호로 정한다.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제11조제2항은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로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치료보호 기간은 정말 12개월인가
제40조제7항의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는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 판별검사 기간도 같은 문장에서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 기간은 제8항의 심의 절차에서 정해지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제1항은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
연장은 같은 규정 제16조가 다룬다. 제1항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사유와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붙여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다. 제16조제3항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12개월은 심의를 거친 치료보호기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상한이며, 달력상 머무는 날수를 무조건 12개월로 끊는다는 뜻이 아니다.
치료보호의 종료는 제18조제1항이 네 가지 사유로 정한다.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완치 인정 보고를 받은 경우,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다. 제18조제4항은 치료보호기간 만료 또는 검사의 종료 요청으로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4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치료보호기관과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절차만 정하고, 형사 제재는 제63조에 있다.
제63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 선택형이다. 제12호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제13호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다. 제13호는 2024. 2. 6. 개정으로 들어왔고, 법률 제20214호 부칙에 따라 2025-02-07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제7항이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동한다. 같은 제40조제7항이 제1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제63조제1항제13호에서는 거부ㆍ방해ㆍ기피를 처벌하는 기준이 된다. 무료의 근거와 제재의 근거가 같은 항을 가리킨다.
가중과 미수의 범위는 두 호가 다르다. 제63조제2항제1호의 상습 가중과 제3항의 미수범 처벌은 제1항 제2호~제5호ㆍ제11호ㆍ제12호를 대상으로 하며, 제13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탈ㆍ은닉(제12호)과 거부ㆍ방해ㆍ기피(제13호)를 한 덩어리로 적으면 이 차이가 지워진다.
과태료와도 구별해야 한다. 제69조의 과태료 조항은 제40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의 말은 ‘범칙금’도 아니라 ‘벌금’이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붙는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가 받게 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심의를 거친 제7항 절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ㆍ제8항ㆍ제11항 |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
| 위원회가 치료보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심의 전 치료보호한 기간의 비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4항 | 비용을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 |
|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 가중ㆍ미수범 처벌 대상) |
|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3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 가중ㆍ미수범 처벌 대상 아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보호기관 지정ㆍ재지정을 받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 단서ㆍ제1호 |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
|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ㆍ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ㆍ제5항제3호 | 3년마다 평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재량)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 증상 완화ㆍ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ㆍ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 원칙적 금지.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해당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
실제 선고는 어느 수준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40조 자체에 관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제63조제1항제12호ㆍ제13호의 적용 건수나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조문 문언만으로 쓴다.
조문 문언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과 형태다. 제63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적거나 벌금만 적으면 조문과 다르다.
이용 가능성도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신청 경로(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와 심의 절차(제40조제8항,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2항)는 법령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ㆍ접수ㆍ대기ㆍ지역별 사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2026-08-27 시행 표시는 제40조가 바뀐 것인가
아니다. 현행 법령 페이지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지만, 법률 제21691호는 제40조를 고치지 않았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2026-08-27에 시행된 것은 제5조의2의 세 개 항이고 나머지는 2027-05-27 시행이다. 법률 제2169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4조제2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제5조의2, 제6조의3, 제9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아목,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1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의2이며 제40조ㆍ제63조ㆍ제69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다.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현행 체계를 만든 것은 **법률 제20214호(2024. 2. 6.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2025-02-07에 시행됐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즉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제20507호(2024. 10. 22. 공포)**가 더했고 부칙은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기준일 2026-09-18에 제40조는 시행 중이지만, 그 시행 시점은 2026-08-27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다.
제40조제1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마지막 공포번호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말미의 표시는 [전문개정 2011. 6. 7.]이다.
어긋나는 표현을 조문과 맞추면
| 쓰이는 표현 |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범위 |
|---|---|
| “마약 중독 치료는 전부 무료” | 제40조제11항이 정하는 대상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받는 치료ㆍ상담ㆍ재활 비용이 자동 면제된다는 문언은 없다 |
| “치료는 무조건 12개월” | 제7항은 12개월 이내로 정한 상한이고, 구체적 기간은 제8항의 심의 절차에서 정해진다.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2항은 연장을 매회 2개월 범위로 하되 총치료보호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
| “거부해도 제재가 없다” | 제63조제1항제13호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ㆍ방해ㆍ기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둔다 |
| “2천만원 범칙금” | 조문의 말은 벌금이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
| “제40조 위반은 과태료” | 제69조의 과태료 조항은 제4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관계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이 드는 신청권자는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이고, 본인 외의 사람은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조문에 없는 말도 함께 정리해 둔다. 강제입원, 보호관찰, 치료명령, 무상 재활, 단속 면제는 제40조와 치료보호규정의 용어가 아니다. 조문의 말은 치료보호, 판별검사,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고, 제2조제9호는 치료보호를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로 정의한다.
관련 법령
제2조제9호는 치료보호를 의존성 극복과 재발 예방, 사회복귀를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로 정의한다. 제40조제7항은 판별검사를 1개월 이내, 치료보호를 12개월 이내로 하고, 제8항은 이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11항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제63조제1항제12호·제13호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관 이탈·은닉 또는 제7항 절차의 거부·방해·기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제69조의 과태료 조항은 제4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9조제4항은 중독자등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 신청에는 관계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 제10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심의하지 못한 때에도 실시 후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16조제2항은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제3항은 심의 전 치료보호 기간을 그 총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 치료비는 모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절차이고 제8항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므로, 그 절차 밖에서 개인이 스스로 받는 치료ㆍ상담ㆍ재활 비용까지 면제된다는 문언은 제40조에 없습니다.
마약류 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은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면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외에 검사의 의뢰(같은 조 제1항, 의무)와 교정시설등의 장이 석방하는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하는 의뢰(같은 조 제3항, 재량)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관ㆍ접수ㆍ대기 사정은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제40조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2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총치료보호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은 이 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은 고정 기간이 아니라 심의를 거친 치료보호기간의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