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비 국가 부담…법이 정한 판별검사·치료보호로 범위 한정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판별검사 1개월·치료보호 12개월 이내가 상한…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역 또는 벌금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그 범위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7항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8항은 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심의 기구로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에는 이 절차 밖에서 개인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 받은 치료나 상담의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문언이 없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치료보호를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극복과 재발 예방, 사회복귀를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로 정의한다.

치료보호 기간 12개월은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는 치료보호기간을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총치료보호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규정 제10조 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한 뒤 지체 없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16조 제3항은 이렇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이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신청 경로도 조문에 적혀 있다.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은 중독자 또는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교정시설등의 장이 석방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같은 제7항은 제재의 기준이기도 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3호에 제40조 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두고 있다.

제63조 제1항 제12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를 같은 법정형의 대상으로 든다. 제40조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69조도 제4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40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현행 체계는 법률 제20214호가 만들어 2025년 2월 7일 시행됐고, 제2항 후단의 시설·인력 비용 지원 문언은 법률 제20507호가 더했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691호는 제40조를 고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40조 자체에 관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경로와 심의 절차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되지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접수·대기 사정까지 법률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제40조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제9항·제11항·제12항, 제6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제69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40조제7항·제8항·제11항·제6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69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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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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