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비 무료", 제40조가 정한 범위는…판별검사·치료보호 절차에 한정

입력 2026.09.18. 오전 10:0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7항에 따른 비용 부담…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12개월

마약류 중독 치료비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제7항 절차에 따른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중인 같은 법 제40조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비용 부담의 대상은 제7항이 정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다.

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다.

따라서 제11항의 비용 부담 규정은 이 절차에 연결된다. 제40조에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찾아 받는 모든 치료ㆍ상담ㆍ재활 비용까지 자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예방해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장비,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한 보조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갖춰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이런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항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신청과 의뢰 경로도 구분한다. 중독자등 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검사는 치료보호 또는 중독 여부 판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 때 통보와 안내를 해야 하고,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의뢰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도 12개월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같은 규정은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심의 전에 실시한 치료보호 기간은 이 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항은 비용 부담의 기준인 동시에 관련 벌칙의 기준이기도 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제6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거나 이탈한 사람을 은닉한 경우도 제63조제1항제12호의 대상이다. 제40조 자체에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69조의 과태료 조항도 제4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 페이지 상단에는 법률 제21691호와 2026년 8월 27일 시행일이 표시돼 있다. 다만 법률 제21691호는 제40조를 개정하지 않았고,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현행 체계는 법률 제202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2항의 시설ㆍ인력 비용 지원 문구는 법률 제20507호가 추가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2조의2, 제39조, 제40조, 제63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제6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40조제7항·제8항·제11항·제6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69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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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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