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제3항(신청 주체, 심의, 치료보호기간 연장과 산입 예외)
제9조제4항은 중독자등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 신청에는 관계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 제10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심의하지 못한 때에도 실시 후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16조제2항은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제3항은 심의 전 치료보호 기간을 그 총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