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비가 무료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제40조 제11항의 '제7항에 따른'이 긋는 선
결론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은 ‘마약 중독 치료’ 일반이 아니라, 제7항이 정한 절차를 거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다. 이 조문 어디에도 스스로 찾아간 의료기관의 진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문언은 없다.
“마약 중독 치료비 무료”로만 줄여 말하면 범위가 빠지지만, 조문의 말에는 제7항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 문구가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는지가 이 글의 축이다. 기준일은 2026-09-18이다.
한눈에
- 무료의 근거는 제40조 제11항 하나다. 범위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로 한정된다. - 제7항의 기간은 상한이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12개월 이내. 고정 기간이 아니다. - 같은 제7항이 제재의 기준이기도 하다. 제63조 제1항 제13호는 제40조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ㆍ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도 아니다. - 제4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기관과 절차만 정한다.
1. ‘무료’라는 말이 서 있는 자리 — 제11항
제40조 제11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 2. 6.>
문장의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목적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이다. 부담한다는 재량이 아니라 단정형이다. 그러나 그 단정은 제7항이라는 문 안쪽에서만 작동한다.
제11항과 성격이 다른 비용 규정이 하나 더 있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쪽은 기관이 시설ㆍ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고, 어미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환자 개인이 부담할 치료비와는 층이 다르다. 두 조항을 뭉뚱그려 “국가가 마약 치료비를 다 낸다”로 읽으면, 의무인 제11항과 재량인 제2항 후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양쪽 모두 틀리게 전달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급여ㆍ비급여ㆍ부대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제40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까지다.
2. 제7항은 어떤 절차인가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 2. 6.>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그리고 그 재량에는 제8항이 조건을 건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2. 6.>
거쳐야 한다는 의무다. 심의 기구는 제9항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리하면 제11항이 말하는 ‘국가 부담’은 제7항의 실시 결정과 제8항의 심의를 거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에 붙는다. ‘치료’ 일반에 붙는 것이 아니다.
제40조 열두 개 항이 각각 정하는 것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어미 |
|---|---|---|
| 제1항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 | 할 수 있다(재량) |
| 제2항 | 기관이 갖출 시설ㆍ인력 4개 호 / 국가ㆍ지자체의 비용 지원 | 갖추어야 한다(의무) + 지원할 수 있다(재량) |
| 제3항 | 시ㆍ도지사의 설치ㆍ지정 사실 통보 |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
| 제4항 |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 재지정할 수 있다(재량) |
| 제5항 | 지정ㆍ재지정 취소 사유 3개 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단서의 제1호만 취소하여야 한다 |
| 제6항 | 종사 인력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 전문기관 위탁 |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의무) + 위탁할 수 있다(재량) |
| 제7항 |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실시, 판별검사 1개월 이내ㆍ치료보호 12개월 이내 | 할 수 있다(재량) |
| 제8항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 거쳐야 한다(의무) |
| 제9항ㆍ제10항 | 중앙ㆍ지방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의 사항(2개 호, 목 8개) | — |
| 제11항 |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ㆍ치료보호 비용 부담 | 부담한다 |
| 제12항 |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는 항이 열둘이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2항 4개ㆍ제5항 3개ㆍ제10항 2개이며, 목은 제10항 제1호 가목~마목 5개, 제2호 가목~다목 3개로 합계 8개다.
제5항을 옮길 때는 단서를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단서는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만 필요적 취소로 돌린다. 세 호를 모두 필요적 취소로 쓰면 틀린다.
3. 같은 제7항이 여는 두 번째 문 — 제63조
제40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문구가 없다. 제재는 제63조에 있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범위를 정하는 항과, 거부하면 처벌되는 범위를 정하는 항이 같다. 제11항도 제7항을 가리키고, 제63조 제1항 제13호도 제7항을 가리킨다. 제7항 절차 밖의 자발적 치료는 제11항이 정한 국가 부담의 대상도 아니고, 제13호의 처벌 대상도 아니다.
법정형은 선택형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는까지가 조문의 말이므로, 한쪽만 적으면 법정형을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조문의 낱말은 벌금이지 범칙금이 아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69조는 제4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4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조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가중과 미수의 대상 호도 섞이기 쉬운 자리다.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상습 가중과 제3항의 미수범 처벌은 제1항 제2호~제5호ㆍ제11호ㆍ제12호를 대상으로 하고, 제13호는 들어 있지 않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0조 제1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 받는다. 진입 경로는 조문마다 주체와 어미가 다르다.
| 경로 | 주체 | 조문의 어미 |
|---|---|---|
|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의뢰 | 검사 | 의뢰해야 한다(의무) |
| 석방 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안내 | 교정시설등의 장 | 통보하고 … 안내해야 한다(의무) |
| 석방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의뢰 | 교정시설등의 장 | 의뢰할 수 있다(재량) |
|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신청 |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 | 신청할 수 있다(재량) |
신청 주체는 규정 제9조 제4항이 열거한 범위다.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로 넓히면 조문과 달라진다.
신청ㆍ의뢰가 들어온 뒤의 처리도 조문에 있다. 규정 제10조 제1항은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에 앞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실시한 뒤 지체 없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사전 심의가 원칙이되 예외가 조문에 명시돼 있는 구조다.
한 가지 더. 규정 제10조 제4항은 위원회가 심의 결과 치료보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심의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의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판별검사의 기준은 규정 제11조 제1항이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ㆍ진단 결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로 마약류중독자임이 확인된 경우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5. 12개월은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
제7항의 12개월 이내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규정 제16조에 있다.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기간을 넘겨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사유와 연장기간을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붙여 보고해야 한다(제1항).
-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제2항).
- 다만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은 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제3항).
즉 12개월은 달력에서 무조건 세는 숫자가 아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심의로 정해진 기간에서 출발해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심의 전 기간은 총기간 계산에서 빠진다.
구체적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규정 제13조 제1항은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도록 한다.
6. 개정 이력에서 구별해야 할 자리
현행 법령 페이지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그런데 법률 제21691호는 제40조를 고치지 않았다. 그 부칙 단서로 2026-08-27에 시행된 것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이고, 나머지는 2027-05-27 시행이다.
| 대조할 서술 | 조문ㆍ개정문으로 확인되는 것 |
|---|---|
| “제40조가 2026-08-27에 새로 시행됐다” | 아니다. 제40조 제2항~제12항의 현행 체계는 **법률 제20214호(2024. 2. 6. 공포)**가 만들었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5-02-07 시행되었다. |
| “제2항 후단의 비용 지원도 제20214호가 넣었다” | 아니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시설ㆍ인력 비용 지원 문언은 **법률 제20507호(2024. 10. 22. 공포)**가 더했고, 그 부칙은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
| “상단의 공포번호가 곧 그 조문의 개정 근거다” | 아니다. 상단 표시는 법률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일 뿐이다. 조문별 개정 근거는 각 항 말미의 <신설>ㆍ<개정> 표기와 개정문ㆍ부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제40조 제1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마지막 공포번호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조문 말미의 표시는 [전문개정 2011. 6. 7.]이다.
7. 함께 읽어야 할 조문
정의 — 제2조 제9호.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법이 쓰는 말은 치료보호ㆍ판별검사ㆍ치료보호기관ㆍ치료보호심사위원회다. 강제입원ㆍ보호관찰ㆍ치료명령ㆍ무상 재활ㆍ단속 면제는 제40조에 없는 말이다.
국가 등의 책임 — 제2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ㆍ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한다.
예외 — 제39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ㆍ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치료보호기관이라는 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조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 치료비는 모두 무료인가요?
아니다. 제40조 제1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정한 것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이다. 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항의 심의를 거쳐 판별검사ㆍ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절차이므로, 그 절차 밖에서 스스로 받는 진료ㆍ상담ㆍ재활의 비용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문언은 제40조에 없다. 다만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치료보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심의 전 치료보호 기간의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
또한 신청 경로와 심의 절차는 법령으로 확인되지만, 이용 가능한 기관과 접수ㆍ대기 등 실제 이용 사정은 법률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마약류 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은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검사의 의뢰(제9조 제1항, 의무), 교정시설등의 장의 통보ㆍ안내(제2항, 의무), 석방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의뢰(제3항, 재량)가 조문에 따로 규정돼 있다.
마약류 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제40조 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한다. 둘 다 상한이며 고정 기간이 아니다. 규정 제16조 제2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총치료보호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규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은 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리
‘마약 중독 치료비 무료’라는 말에서 지워지기 쉬운 것은 세 가지다. 제11항의 제7항에 따른이라는 한정, 제7항의 이내라는 상한 표시, 그리고 같은 제7항을 가리키는 제63조 제1항 제13호의 선택형 법정형이다. 세 가지를 되살려 놓고 보면, 조문이 무료로 만든 것은 ‘치료’가 아니라 심의를 거친 절차라는 문장이 남는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치료보호의 정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1항~제1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2호ㆍ제13호, 제2항, 제3항(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 제40조를 인용하지 않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 법률 제20214호(2024. 2. 6. 공포) 부칙 제1조 단서 — 제40조 제2항~제12항 개정규정 2025-02-07 시행
- 법률 제20507호(2024. 10. 22. 공포) 부칙 — 2025-02-07 시행
-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 부칙 제1조 — 제40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