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자가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따려면 — 실형과 집행유예, 기다려야 할 기간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여객자동차(버스, 시내버스 등)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경우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마약 관련 범죄의 전과자가 사회복귀 후 생계 수단으로 운전 일을 하려 할 때, 법령이 정한 결격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자는 혼란스럽고 제도 담당자도 잘못 안내하기 쉽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두 가지 선고 형태에 따라 제약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본문

마약 실형을 받으면 집행 종료 후 언제부터 자격을 딸 수 있는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또는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실제 수형 종료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를 완전히 마친 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2년 후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다. 만약 수형 중 상환으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그 면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자격 취득 불가

집행유예로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별개의 규제다. 이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자격을 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나이, 운전경력, 운전 적성 검사, 학과·기능 시험 등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자격 취득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2호집행유예기간 중 자격 취득 불가

어떤 마약 범죄가 이 제약을 받는가?

법령에서 말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는 그 법률이 정한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다만 이 조항의 결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나 훨씬 가벼운 형에 해당하면 이 조항의 운전자격 박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마약 범죄 외에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 유형이 결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각 범죄군마다 실형과 집행유예에 따른 제약 기간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전과가 어느 법률의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더 엄격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불리는 특정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해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길이와 범죄의 종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최대 20년의 범위 내) 동안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20년은 최대 상한일 뿐이며, 실제 제약 기간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양정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수형 완료 후 처리 흐름

법 제24조는 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에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을 완료한 후 버스 운전자격을 신청할 때, 관계 기관은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확인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이 경과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이미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소유한 사람이 나중에 마약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자격의 취소나 정지는 별도의 규정(제85조 등)에 따르므로 이 조항과는 다르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전과가 있으면 모든 버스 운전 일을 못 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제약을 받습니다. 벌금형 이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형 종료 후 2년 또는 집행유예기간 이후에는 다른 자격 요건(나이, 운전경력, 운전 능력 검사 등)을 충족하면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자격을 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법 제1항의 나이, 운전경력, 운전 적성 검사, 학과 및 기능 시험 등 모든 기본 자격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유예기간 종료는 법적 제약이 풀리는 것일 뿐,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형기가 오래되면 자격 박탈 기간도 더 길어지나요?

A. 일반적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농어촌 버스 등)은 형기 길이와 무관하게 실형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렌터카 등)은 형의 크기와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최대 20년까지 결격 기간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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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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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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