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있으면 버스 운전자격을 못 따나—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 2년과 최대 20년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버스 운전자격의 문은 열려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면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로부터 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을 살았다면 이 자격을 언제부터 딸 수 있을까. 답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실형을 마치면: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핵심은 ‘기산점’이다.

법원의 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서 나온 날(또는 형의 면제가 결정된 날)**부터 2년을 센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면, 감옥을 나간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형의 일부가 면제되었다면 면제된 날부터 2년이다.

중요한 것은 이 2년 기간이 **차단 기간(결격 기간)**이라는 점이다. 2년이 지나가야 신청 기회를 얻는 것이지, 2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야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제1항의 정상적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중에는 자격을 딸 수 없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것은 실형 후 2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정한 유예기간(보통 2년~3년) 동안은 아예 신청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자격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예기간 후에는 실형과 마찬가지로 제1항의 정상 요건들(나이, 운전경력, 적성검사, 시험, 교육)을 모두 갖춰야 한다.

금고에 못 미친 형이라면: 이 규칙은 안 맞을 수 있다

위의 2년 규칙과 유예 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에만 적용된다. 만약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나 구류 같은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의 이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다면 별개의 결격 규칙(제24조 제3항 제3호)이 적용될 수 있다.

버스 아닌 다른 사업(예: 택시)이라면: 최대 20년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버스뿐 아니라 택시, 개인이동장치 운송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실형으로 금고 이상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이때는 단순히 ‘2년’이 아니다.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길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결격 기간이 정해진다. 최대 20년인 것이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엔 여전히 유예기간 중에 결격이다.

정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마약으로 형을 살고 나온 뒤 버스 운전자격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1.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인가? 벌금형이면 이 규칙과 무관함.
  2. 실형인가, 집행유예인가?
    • 실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일반 여객).
    • 유예: 유예기간 중엔 신청 불가, 유예기간 끝나도 곧바로 자격을 얻는 것 아님.
  3. 어떤 사업에 종사하려는가? 구역 여객 중 특정 사업은 최대 20년까지 갈 수 있음.
  4. 2년(또는 그 기간)이 지났다면? 그 다음 나이, 운전경력, 적성검사, 시험 합격, 교육 이수 등을 모두 따로 해야 함.

무엇보다 이미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잃는 경우와 처음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규칙이 다르다. 이 글은 처음 자격을 따려는 상황을 다룬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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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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