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있으면 버스를 몇 년 뒤에 몰 수 있나 — 여객자동차법 제24조가 정하는 결격기간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결론부터: “2년”은 실형 얘기고, 집행유예는 계산법이 다르다

마약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 버스나 택시 운전자격을 딸 수 있는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가 정한다. 이 조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다르게 취급하므로, 본인 사건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다. “종료 후 2년”이라는 기간은 실형에 붙는 것이지 집행유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근거 조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제2호다.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재량이 아니라 법률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결격사유다).

제1호: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일부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상 상습절도·강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기서 핵심은 기산점이다. 실형의 경우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이다.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을 세야 한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는 “끝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생긴다”가 아니다

조문은 집행유예에 대해 딱 하나의 조건만 건다.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아닌지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제2호의 결격사유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결격사유가 없어진다”는 것과 “자격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은 다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은 제3항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제24조제1항이 정한 나이·운전경력 등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합격,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 등 이론·실기 교육 이수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즉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제3항의 결격에는 걸리지 않지만, 시험이나 교육 등 자격취득 절차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금고 이상”이라는 문턱 — 마약 전과라고 다 결격은 아니다

조문 문언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시되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선고된 형이 금고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이 결격사유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버스 운전자격을 못 딴다”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결격 여부는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와 수준으로 판가름 난다.

버스가 아니라 택시·구역 여객사업이라면 — 제4항의 특칙

제24조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 제3항보다 강화된 결격기간을 별도로 둔다. 이 경우 실형의 결격기간은 고정된 “2년”이 아니라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20년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 수치와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택시는 무조건 20년”과 같은 단정은 하지 않는다. 자신이 취득하려는 자격이 제3항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인지,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건 확인은 누가, 어떻게 하나

제24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으로, 제3항·제4항의 결격 효과(“취득할 수 없다”)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격사유 자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그 확인 절차만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정리

구분기산점기간
금고 이상 실형 (일반 사업, 제3항)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2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제3항)—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
금고 이상 실형 (대통령령이 정한 구역사업, 제4항)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최대 2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제4항)—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

이 표는 결격기간의 골격만 보여준다. 실제 자격 취득 여부는 위 결격사유를 통과한 뒤에도 제24조제1항이 정한 나이·운전경력 요건, 적성정밀검사, 시험 합격 또는 교육 이수라는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확정된다. 또한 이 조문은 자격을 새로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한 것이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취소·정지 등은 제24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제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항~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가목, 제2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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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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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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