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았을 때, 벌금을 다 내면 가석방될 수 있을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 가석방의 가능성이다. 특히 “벌금을 다 내면 가석방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된다. 형법 제72조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
벌금 완납은 가석방의 ‘요건’일 뿐, ‘사유’는 아니다
형법 제72조 제2항은 명확하다.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벌금이 병과된 경우, 가석방을 받기 위한 추가 요건으로 벌금 완납을 요구한다. 마약 범죄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 벌금 1,000만원을 다 내야 가석방을 심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벌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가석방이 보장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진정한 가석방 요건: 제72조 제1항의 ‘할 수 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을 다시 보자.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할 수 있다”다. 이는 가석방이 반드시 허가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가석방의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 중이어야 한다
-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한다
-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해야 한다
벌금 완납은 이 세 가지 요건과 별도로 추가되는 조건일 뿐이다. 벌금을 완납했더라도 행상이 좋지 않거나 뉘우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가석방을 받을지 말지는 결국 행정관청의 최종 판단이다.
벌금, 행동, 시간 모두 중요하다
정리하면, 마약 범죄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은 경우:
- 벌금을 완납하는 것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된다
- 동시에 징역 기간 동안 행상이 양호해야 하고 진정한 뉘우침을 보여야 한다
- 법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행정처분으로 허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있다
가석방 후의 보호관찰
혹시 가석방이 허가된다면,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가석방 기간이 정해진다.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 되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