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으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될 수 있나요?
네. 징역형에 벌금이 함께 선고된 경우, 형법 제72조제2항은 가석방을 위해 벌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요건도 갖춰야 하고, 가석방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석방 요건은 벌금 완납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완납했더라도 제1항의 요건과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습니다.
조문 원문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는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석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요건은 제72조의 문언에 따른 것입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이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7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73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