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나요
요약 및 결론: 마트나 쇼핑몰의 고객 주차장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개돼 있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이 되고,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대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폐쇄형 주차장처럼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이어도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면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무면허운전도 괜찮다"는 생각이 맞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뿐 아니라 일정한 공개된 장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어, 장소의 이름이 '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43조·제152조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이 쟁점을 정리한다.
본문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도로인지 여부는 ‘주차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열거한 뒤, 라목에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로 규정한다. 손님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마트 고객 주차장은 이 라목이 말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차장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주차장이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일반 도로에서의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제152조제1호가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벌칙을 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도로로 인정되는 마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 | 제2조제1호라목, 제43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폐쇄형 주차장(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 | 제2조제26호(운전 정의상 도로 외의 곳 미포함) |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 없음 |
| 도로로 인정되는 마트 주차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 | 제43조(금지 대상에 포함), 제2조제18호가목 단서·제21호, 제152조제1호 | 제152조 벌칙 대상에서 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152조에서 제외) |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면 무면허운전은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하는 예외는 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에 한정해 열거돼 있다.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와 제152조(벌칙)는 이 예외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도로로 볼 수 없는 폐쇄형 주차장이나 사유지 공터에서의 운전은 제43조가 금지하는 ‘운전’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는 다른가요?
금지 대상과 처벌 대상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43조는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제2조제21호)을 운전 금지 대상으로 삼지만,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조문 괄호에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명시한다. 즉 도로로 인정되는 마트 주차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해도 제43조 위반 자체는 성립하지만,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제152조제1호가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감에는 무면허운전 사건의 양형기준 수치나 공식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법정형 상한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만 조문상 확인되며, 실제 선고 수위를 다루려면 별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43조·제152조제1호가 적용된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폐쇄형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마트 주차장과 같은 기준인가요?
도로 해당 여부는 장소의 종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로 판단한다(제2조제1호라목).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도 같은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하며, 일괄적으로 도로다 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 벌금과 징역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다. 둘을 동시에 병과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