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이름과 연락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6개 항목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묶고,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고, 요청 방식은 제83조제4항이 정한 정보제공요청서(서면)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름·연락처와 통화·접속 내역은 서로 다른 절차를 탄다.
온라인 게시판 닉네임만 아는 상태에서 고소를 접수한 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바로 이름을 받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2021년 9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8465호로 지금 문언이 만들어졌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2023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9856호가 지금의 문언을 만든 뒤 그대로다. 두 조문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섞이지만, 법원 허가라는 관문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가 정확히 갈린다.
이름·연락처 요청에 법원 허가 조문이 있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요청 주체(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와 목적(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그리고 대상 자료 6개 호를 열거한 뒤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로 끝난다. 이 항 어디에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문언이 없다.
여기서 “수사관서의 장”에는 괄호로 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또 수사 목적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가 포함된다고 같은 항 괄호가 밝힌다.
주의할 것은 문장의 끝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점이다. 이 문언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는 형식이며, 제83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의 누설 금지를 각각 “아니 된다”라는 금지 어미로 두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6개 항목은 정확히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각 호가 정한 6개 항목은 ① 이용자의 성명, ②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③ 이용자의 주소, ④ 이용자의 전화번호, ⑤ 이용자의 아이디, ⑥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다. 제5호의 아이디는 조문 괄호에서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고 정의된다.
이 6개는 ‘누가 가입자인지’를 가리키는 신원 항목이다.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느 IP로 언제 접속했는지 같은 내역은 이 목록에 없다. 목록에 없는 자료를 받으려면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법원 허가가 붙는 자료는 어느 쪽인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쪽이다. 제13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조제3항 본문은 그 요청을 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 어미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는 예외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조항이다.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요청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3조제4항은 그렇게 긴급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본문과 단서, 그리고 제4항의 폐기 의무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기지국 자료는 요건이 더 있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두 가지에 대해 요건을 더한다. 제1호는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제2호는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가 이를 되돌린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문의 보충성 요건과 단서의 되돌림을 뭉쳐 읽으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이 항은 본문과 단서를 나눠 읽어야 한다. 제13조제2항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된 항이다.
절차 비교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 요건ㆍ효과 |
|---|---|---|
|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각 호 |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 항에 법원 허가 문언 없음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방식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본문 |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정보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한다 |
|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단서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제3항 본문 |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긴급 요청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 실시간 추적자료·특정 기지국 자료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 각 호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
|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 |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보충성 요건 적용 제외) |
표에 형벌 칸을 두지 않은 이유는 아래에 적는다.
이 절차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이 자료 범위에서는 위 요청·제공 절차 위반에 붙는 벌칙 조문과 과태료 조문, 그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본문 어디에도 징역·벌금 액수를 정한 문언이 없고, 벌칙장의 어느 조항이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몇 년 이하 징역”이라는 식의 수치를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 형량을 제시할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경향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을 명시한다. 양형기준상 수치 역시 이 자료에 없다.
자료를 받아간 사실은 본인에게 통지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이 통지 의무를 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가 정한 기간 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은 세 갈래다. 제1호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로,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제2호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로,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다. 제3호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다.
통지는 미뤄질 수 있다. 제13조의3제2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사유 —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한다. 유예하려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처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를 받은 뒤 이유를 물어볼 수 있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5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항은 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의무 어미로 규정한다.
한편 제13조의3제7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것에 관하여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고 한다. 제13조제9항의 준용도 마찬가지로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라는 범위 제한이 붙어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구조다.
사업자 쪽에는 어떤 기록 의무가 남나
두 법 모두 요청받은 쪽과 제공한 쪽에 기록·보고 의무를 붙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5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 요청사실 등을 기재한 대장과 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허가한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7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한 때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쪽도 비슷하다. 제83조제5항은 사업자가 제3항·제4항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제6항은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현황 등을 보고하며 장관이 점검할 수 있다고 한다. 제7항은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장 기재 내용을 알리되,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리도록 한다.
다만 대장의 서식, 보고 방법, 대장 기재내용 통보 방법, 제8항의 전담기구 기능·구성, 제9항의 정보제공요청서 결재권자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구체적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이므로 수치로 적지 않는다.
2026년에 바뀌는 부분이 있나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857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503호·법률 제21499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다. 즉 허가가 필요한 자료와 아닌 자료의 경계는 이 시점에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한 곳이다.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공포,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에 따른 타법개정)는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바꾼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인용 조항의 항 번호 표기가 정밀해지는 변경이다.
참고로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각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법률 제18465호(2021년 9월 24일 공포), 제13조의3은 법률 제17935호(2021년 3월 16일 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법률 제19856호(2023년 12월 29일 공포)가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다.
관련 법령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고소하면 경찰이 통신사에서 이름을 바로 받아오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를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이 항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범위를 기재한 정보제공요청서(서면)로 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따를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뭐가 다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말하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6개 항목의 신원 정보이고, 요청은 정보제공요청서라는 서면으로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후자는 긴급한 사유로 먼저 요청했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는지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가 정한 기간 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결정일이나 자료제공일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 받은 자료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먼저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문장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