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이름과 연락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검사나 수사관서의 장 등 법률이 정한 기관은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개인이 같은 절차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요청하려는 자료가 통신이용자정보인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다음 여섯 가지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따라서 가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중 전화번호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됩니다.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 허가는 없어도 서면 요청이 원칙이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아무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요청기관은 다음 내용을 적은 정보제공요청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 요청 사유
-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알려진 상황에서도 수사기관 등이 관련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려면 해당 이용자와 사건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서면에 밝혀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통신사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정한 요청 주체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신사에 다른 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됩니다. 제2항은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정보를 알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통신사가 임의로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법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미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자료 종류에 따른 차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전화번호·주소·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서면 요청이 원칙이며, 해당 조항에는 법원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일반 개인의 직접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정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절차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법원 허가 없이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 등 법률이 정한 기관이 적법한 목적과 방식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통신사의 제공이 의무인 것은 아니며 누구나 직접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부터 제9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9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