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가 그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규정합니다.
- 이용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아이디
- 가입일 또는 해지일
따라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알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해당 이용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 등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또한 통신사에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라고 정한 것도 아니라,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대신 정보제공요청서가 필요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인 정보제공요청서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무 절차 없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 주체와 요청 사유, 이용자와의 관련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나 형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별도의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막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자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예시 | 법원 허가 |
|---|---|---|
| 통신이용자정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법원의 허가 문언이 없음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 실시간 추적자료, 특정 기지국 자료 |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 |
따라서 “가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해당 자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라면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 문언은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제공요청서에는 요청 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어야 하고, 통신사는 요청에 응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 절차가 문제됩니다.
참고한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부터 제9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